*6/14일 측량/문화재조사 실시---굴토심의도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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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2-06-15 15:49본문
굴토심의 대상 [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 사목]
*깊이 10m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토지굴착공사,높이5m 이상 웅벽 설치공사
*굴착 영향범위 내 석축.웅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.웅벽 등의 높이와 굴착깊이의 합이 10m이상인 공사
*토질상태,지하수위,굴토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사권자가 굴토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
--굴착깊이 2배 범위 내(경사지의 경우 수평 투영거리) 노후건축물(RC조 등의 경우 30년 경과,조적조 등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)이 있거나 높이
2M이상 웅벽.석축이 있는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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